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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0.08 2020나1075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주시 C건물 D호, E호, F호(이하 위 각 건물을 함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피고, G, H는 2018. 11. 27. 아래의 내용과 같은 차용지불약정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하고, 위 차용증에 기한 주채무를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아래 이 사건 차용증 Ⅰ 내지 Ⅴ 부분 표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추가로 표시한 것이다). 채권자: 원고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부동산 주소: 여주시 K 성명: 피고 차용금액 : 일금 230,000,000원 채권최고액 345,000,000원 위 본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담보제공자)로서 위 부동산을 담보하여 2018. 11. 27. 채권자 원고로부터 230,000,000원을 정히 영수하고 차용하는 조건으로 하며, “하기조항”을 위반할 시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 시에는 각서인등은 즉시 채무금(대출하기 위해 약정한 비용일체)을 전액 변제할 것이며, 채권자 임의대로 법적처리 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으며 “하기조항”에 대한 이의를 절대 제기치 않을 것을 확인 자의 각서함 제2조 차용금은 대출원금에 대하여 월2%(연 24%) 이자로 매월 27일까지 일금 4,600,000원을 귀하에게 납부키로 하고 차용금 변제기일은 2019. 11. 27.로 한다.

제6조 본인(채무자 및 담보제공자) 및 연대보증인은 재력, 신용, 부채상황 및 변제계획 등을 감안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하여 금일 채권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수령함에 있어 오늘 현재 담보물권상에 법정지상권 또는 타법률이 정하는 우선변제권(국세미납, 지방세 미납, 미지급 임금채권 등)에 의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하자가 전혀 없음을 전제로 귀하로부터 차용수령하고 상기와 같이 약정함 채무자(차용인)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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