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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18 2019가합106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9차 전 2289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표자 C는 2017. 7. 28.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 증서(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차용증서 300,000,000원 정 위 금액을 귀하로부터 확실히 차용 수령하였음에 그 채무를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약정함 1) 원 금의 변제 기한은 2018. 5. 30.까지로 정한다.

2) 이자는 연 6% 로 정하되 매월 30일까지 당해 월 분을 지급한다.

3) 원리 금의 변제를 지체할 때에는 연 24% 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한다.

( 중략) 위 조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서명 날인함 2017. 7. 28. 채무자 원고 대표이사 C ( 법인도 장 날인) 연대 보증인 겸 담보 제공자 C ( 도장 날인) 채권자 피고 귀하

나. C는 2017. 7. 31. 자기 소유의 창원시 진해 구 D 대 206㎡(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7. 7. 28. 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 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 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고 한다 )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9. 4. 16.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9차 전 2289호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하여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5. 21. ‘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8.부터 2018. 5. 30. 까지는 연 6%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4%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고 한다) 을 발령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9. 5. 17.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4, 10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C는 원고의 운영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E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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