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 각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2011. 10. C와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13세대를 명의수탁자인 G, F 명의로 남겨 놓은 상태에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정산하는 취지의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갑 : 채무자 H 을 : 보증인 ㈜ D 대표이사 C 병 : 담보제공자 G, F 정 : 채권자 B
1. 부동산 소재지 : 경북 문경시 E 아파트
2. 채권금 내역 원금 235,000,000원 이자 90,000,000원 제비용 10,000,000원 (총 채권금액 335,000,000원)
3. 위 소재지의 B의 채권금 상환하기 위하여 갑, 을, 병은 정이 원할시 언제든 인감 등 필요한 서류 발급에 협조하며, 소유권 이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총 채무금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병에게 소재지의 대물 13세대를 위임하며, 현대스위스 변제를 병이 세대별 23,000,000원*13세대 총 305,500,000원을 상환한다.
5. 13세대 사해행위 가처분 해지를 위해 정은 현금 50,000,000원을 I에게 입금한다.
6. 13세대에 대한 채권 변제 현황 원금 335,000,000원 현대스위스상환금 305,000,000원 가처분해지 대위변제 50,000,000원 (총 금원 690,500,000원)
7. 6항 의거 병의 채권금 690,500,000원 중 13세대 전세임대 보증금 565,000,000원을 변제하면 잔여 미수 채권금액 125,500,000원이 남는다.
8. 미수 채권금원에 대하여는 추후 위 소재지에 경매말소 후 근저당설정 또는 매매 후 을이 변제함을 확인한다.
9. 위 6항을 전제로 하며 2011. 12. 30. 까지 실행되지 않을시 매매대금 72,000,000원으로 책정하여 각 우리은행 2800만 원 및 이자승계를 병이 하며 제 비용 등을 포함 을과 병이 합의하에 정산한다.
(마) 또한 명의수탁자인 G과 F는 2011. 10경 피고에게, "가등기권리자인 피고가 등기 매매,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