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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7가합2278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14. C의 계좌로 합계 19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C는 2016. 7. 14. 원고에게 C가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소유의 대구 동구 E 전 10,579㎡와 C 소유의 F 전 3,372㎡를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채무자 D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또한 C는 2016. 7. 14. 원고에게 ‘차용금액 200,000,000원, 변제기 2016. 11. 31., 채무자 D, 연대보증인 C, 채권자 원고’로 기재하여 차용증서(갑 제8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는 위 차용증서상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G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016. 8. 13., 2016. 9. 13., 2016. 10. 13., 2016. 11. 14., 2016. 12. 14., 2017. 1. 16., 2017. 2. 14. 각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라.

원고는 2017. 2. 21. 오빠인 H의 여자친구 I 명의의 계좌로 48,000,000원을 송금하였고, I 명의의 계좌에서 2017. 2. 23. G 명의의 계좌로 47,000,000원이 송금되었다.

마. C는 2017. 2. 23. J에게 ‘차용금액 50,000,000원, 변제기 2017. 3. 23., 채권자 J(G), 채무자 C’로 기재하여 차용증(을 제3호증의 1)을 작성해 주었고, 위 차용증에 C의 어머니인 K, C의 처인 L이 각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또한 C는 2017. 2. 24. J에게 ‘차용금액 50,000,000원, 변제기 2017. 3. 15., 채권자 J(G), 채무자 C’로 기재하여 차용증(을 제3호증의 2)을 작성해 주었고, 위 차용증에 K, L이 각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C는 2017. 2. 28. J에게 ‘차용금액 100,000,000원, 변제기 2017. 3. 28., 채권자 J(G), 채무자 C’로 기재하여 차용증(을 제4호증)을 작성해 주었고, 위 차용증에 K, L이 각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바. C, H, J, M은 동네 선후배 관계인데, M은 2017. 5.경 C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인쇄되어 있는 차용금 증서(비어 있는 부분은 공란이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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