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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가단36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원고(C 주식회사)와 피고, D, E(주식회사 F)(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 사이에 2012. 7. 13. 금 9,500만 원인 별지 차용증(변제금 각서,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및 모래 담보(채권)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해 (D, E로부터 지급받기로 조정성립된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남은) 7,500만 원의 지급을 구함에 반해, 피고는 원고로부터 영업비 명목으로 7,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을 뿐 이를 차용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차용증상의 조건도 불성취되었으므로 이를 지급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 등은 (별지 모래 담보 계약서) 제2조 나항으로 원고에게 무조건 9,500만 원 전부를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별지 모래 담보 계약서 제2조 나항은 “제5조 나항이 진행된 후 3개월 이내에 변제”하는 것으로, 제5조 나항은“피고 등이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와 준설사업 계약 체결 후에 본 모래 담보 계약이 유효하는 그 시점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있음은 앞서 본 바이고(별지 참조), 피고 등과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사이에 준설사업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차용증과 모래 담보(채권) 계약서가 별개로 작성되었고, 모래 담보(채권) 계약서 제1조 다항에 “피고 등은 준설된 담보 물량(모래)을 매매하여 원고에게 채권금액을 변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모래 담보(채권) 계약서는 이 사건 차용증상 채권의 지급 내지 담보를 위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차용증상의 채권 자체를 정지조건부 권리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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