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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30 2015나1148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이유

기초사실

1차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C은 2011. 6. 23. D과 함께 E를 운영하기 위하여 F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G, H 소재 I건물 2층 전체 469㎡(약 142평, 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월 차임 12,000,000원, 임대기간 2011. 7. 11.부터 2013.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F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도 D과 함께 E를 운영하기로 하여, C은 D의 소개로 2011. 7. 11. F의 동의를 받아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던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에 이 사건 점포를 전대하였고, 그 무렵 K 및 D은 C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1. 7. 9.부터 2011. 8. 4.까지 R에게 이 사건 점포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합계 51,5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2. 7. 29. S에게 에어컨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K은 2011. 8. 9. 원고가 실제 운영하던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에게 F과 C으로부터 받은 전대동의서를 승계하여 주고,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일체의 재산권 및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그 후 L의 대표이사 T은 2011. 8. 23. 강남소방서장으로부터 ‘E’라는 상호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았다. 2차 임대차계약 체결 등 한편 피고는 2011. 11. 16. F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월 차임 12,000,000원, 임대기간 2011. 11. 16.부터 2013.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1. 11. 28.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점포에서 호프음식점업을 운영하였으나, 2013. 5. 15. 이를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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