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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1626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D은 함께 ‘E’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C은 2011. 6. 23.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강남구 F, G에 있는 H건물 2층 463.10㎡ 전체(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월 차임 12,000,000원, 임대기간 2011. 7. 11.부터 2013.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D은 2011. 7. 8. I가 운영하는 J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소방공사 등 별도 작업을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180,000,000원으로 정하였다.

다. C은 2011. 7. 11. 피고의 동의를 받아 주식회사 K(대표이사 원고와 원고의 처인 L)에 이 사건 점포를 전대하였고, 그 무렵 주식회사 K, D은 C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라.

주식회사 K은 2011. 8. 9. 원고가 실제 운영하던 주식회사 M(대표이사 N)에 피고와 C으로부터 받은 전대동의서를 승계하여 주고,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일체의 재산권 및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마. C은 2011. 9. 1. 피고의 동의를 받아 주식회사 O(대표이사 P)에 이 사건 점포를 전대하였으나, 주식회사 O이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1. 11. 9. 내용증명우편으로 주식회사 O에 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바. Q(D의 사실혼 배우자의 조카인 R의 처)는 2011. 11.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월 차임 12,000,000원, 임대기간 2011. 11. 16.부터 2013.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28. ‘S’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점포에서 호프음식점업을 운영하다가 2013. 5. 15.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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