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D은 함께 ‘E’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C은 2011. 6. 23.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강남구 F, G에 있는 H건물 2층 463.10㎡ 전체(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월 차임 12,000,000원, 임대기간 2011. 7. 11.부터 2013.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D은 2011. 7. 8. I가 운영하는 J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소방공사 등 별도 작업을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180,000,000원으로 정하였다.
다. C은 2011. 7. 11. 피고의 동의를 받아 주식회사 K(대표이사 원고와 원고의 처인 L)에 이 사건 점포를 전대하였고, 그 무렵 주식회사 K, D은 C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라.
주식회사 K은 2011. 8. 9. 원고가 실제 운영하던 주식회사 M(대표이사 N)에 피고와 C으로부터 받은 전대동의서를 승계하여 주고,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일체의 재산권 및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마. C은 2011. 9. 1. 피고의 동의를 받아 주식회사 O(대표이사 P)에 이 사건 점포를 전대하였으나, 주식회사 O이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1. 11. 9. 내용증명우편으로 주식회사 O에 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바. Q(D의 사실혼 배우자의 조카인 R의 처)는 2011. 11.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월 차임 12,000,000원, 임대기간 2011. 11. 16.부터 2013.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28. ‘S’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점포에서 호프음식점업을 운영하다가 2013. 5. 15.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