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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9 2017나5801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11. 6. 23.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F, G 소재 H건물 2층 전체 469㎡(약 142평, 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월 차임 12,000,000원, 임대기간 2011. 7. 11.부터 2013.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C은 D의 소개로 2011. 7. 11. 피고의 동의를 받아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던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에 이 사건 점포를 전대하였고, 그 무렵 K 및 D은 C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1. 7. 9.부터 2011. 8. 4.까지 I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합계 51,5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2. 7. 29. T에게 에어컨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K은 2011. 8. 9. 원고가 실제 운영하던 주식회사 M(대표이사 N, 이하 ‘M’라고 한다)에 피고와 C으로부터 받은 전대동의서를 승계하여 주고,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일체의 재산권 및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마. 피고가 C, D, M을 상대로 제기하여 진행된 제소전화해 절차(2011자511 건물명도 사건)에서 2011. 9. 20. 화해가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소전화해’라고 한다). 당시 피신청인들은 모두 변호사 U가 대리하였고, M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회사이다.

이 사건 제소전화해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신청인들은 2013. 7. 31. 피신청인 C이 신청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200,000,000원에서 제2항 기재 금원을 연체하였을 경우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이 사건 점포 중 201호 부분(323.97㎡)을 명도한다.

2.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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