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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1 2015가합36754
건물명도
주문

피고(반소원고) B, C 및 피고 D은 공동하여, 피고(반소원고) B이 원고(반소피고)로부터 40,000...

이유

1.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 중 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3. 12.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 갑 제1호증(임대차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특약사항에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는 문구가 있으나, 이에 불구하고 실제 차임이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인 월 250만 원이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피고들은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차임이 월 240만원임을 전제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250만 원의 오기 내지 착오로 보인다. ,

임대기간 2010. 3. 19.부터 2011. 4.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3. 19.까지 피고 B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은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약정된 계약기간 이후로도 계속하여 피고 C과 공동으로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며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해오다가, 2012. 12.경부터는 피고 D도 자금을 투자하고 참여하여, 피고들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공동으로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면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5. 3. 17. 피고 B에게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2) 임대차계약의 종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 한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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