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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0 2019나3691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와 C,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은 동업으로 일식주점(이자카야)을 운영하기로 하고 2009. 9. 1. 피고로부터 서울 마포구 E 지상 건물 중 1층 전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60만 원, 임차기간 2009. 9. 1.부터 2010. 9. 1.까지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 등은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F’라는 상호로 일식주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될 무렵 원고 등은 2010. 9. 1. 피고와 월 차임을 2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1. 8. 31.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그 후에도 2012. 9. 1.경까지는 매년 계약기간 만료일 무렵 별지 표의 기재와 같이 월 차임을 증액하면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1) 이후 D은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C와 원고는 2013. 9.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90만 원, 임차기간 2013. 9. 1.부터 2014. 8.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2014. 6. 18.경 C가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함에 따라 원고는 임차인을 원고의 배우자인 G 명의로 하여 2014. 6. 19.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90만 원(매월 30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임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9. 1. 임차인을 G 명의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차임을 3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으로 "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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