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13. 피고와 사이에 부천시 오정구 C빌딩 1층 점포 지상 60㎡, 지하 10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3,300,000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2011. 3. 19. 이 사건 점포의 전임차인인 D과 사이에 시설권리금 270,000,000원으로 한 부동산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D에게 시설권리금 270,000,000원을 각 지급한 뒤, 2011. 5. 17.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과점업을 영위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는 피고에게 2015. 8. 18. 구두로 계약해지를 통고하고, 2015. 8. 19. 계약해지 통고 및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마. 원고는 2015. 11. 18.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날 이후인 2016. 8. 27. 임대차보증금 반환문제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중 미납임대료 및 관리비, 전기요금 등 1,812,410원을 공제한 나머지 48,187,59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정산약정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48,187,5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F을 이 사건 점포의 신규임차인으로 주선하고 F과 사이에 집기, 시설비 등을 포함하여 시설권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