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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15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50만원, 2010.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0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2.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광교힐스테이트모델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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