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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2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 21:44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있는 이마트 앞길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자백, 반성,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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