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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48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30. 23:05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 반도체타운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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