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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26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2015고정1561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5. 9. 10.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한바, 피고인이 위 약식명령상의 음주운전 범죄사실을 부인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소제기일 기준으로 위 법조에서 정한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한다.

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3.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25-3 건물 지하주차장 약 10m 구간에서 B 아반테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적발보고서,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사고발생장소), (무면허운전 해당여부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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