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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8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2.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0. 23:00경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경기대학교 부근 도로에서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동수원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수 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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