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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7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2.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5.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매탄4동 삼성전기 후문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매원고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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