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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3 2017가합5582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74,009,15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제1조(계약기간) 1) 임대차 계약기간은 2016. 12. 29.부터 2021. 12. 28.까지(60개월)로 한다. 제2조(임대차보증금) 임대차보증금은 7억 원으로 하며 임대차 기간 중 무이자로 예치하여야 한다. 단, 최초 계약기간 중에서 보증금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갱신 시에는 원고와 O이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경우 최초계약기간의 4년차와 5년차에는(2019. 12. 29. ~ 2021. 12. 28.) 보증금을 9억 원으로 하며 차액 2억 원의 지급은 2019. 12. 29. 하기로 한다. 이때 전세권은 재설정하기로 한다. 제3조(월임대료) 1) 월 임대료는 64,000,000원으로 한다

(단, 부가세 별도). 2) 위 1항의 월임대료는 임대차 계약 개시 이후 24개월간 적용되며 25개월 이후 월임대료는 아래와 같이 인상 적용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임대차기간 인상률 월임대료 2016. 12. 29. ~ 2018. 12. 28. 64,000,000원 2018. 12. 29. ~ 2019. 12. 28. 8% 69,120,000원 2019. 12. 29. ~ 2020. 12. 28. 6% 73,267,000원 2020. 12. 29. ~ 2021. 12. 28. 4% 76,197,000원 3) 임대료를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연 18%의 연체료를 일수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이양, 전대 등의 금지) 1) O은 제3자에게 임대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할 경우 별첨1의 서면에 의한 원고의 동의 및 허락 하에 전대하기로 한다. 제10조(건물관리 유지비) 1) 월 관리비는 2천만 원(부가세 별도)이며, 전기, 수도, 가스비는 실비 정산키로 한다.

2) O이 월 관리비를 연체할 경우 임대료와 동일한 연체이자를 적용키로한다. 제11조(계약 해지사유) O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원고는 최고 없이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O이 본 계약에 따른 임대료, 관리비 및 제 비용을 2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 특약사항 잔금납부일 다음날부터 4개월간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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