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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1 2018가합568721
차임등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44,452,8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1.부터, 피고 E은 원고 B에게 22,73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서울 중구 G 대 4,144.3㎡ 지상에 있는 H 집합건물(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각 구분 점포의 소유자들이다.

피고들은 주식회사 I( 이하 ‘I’ 라 한다) 와 이 사건 상가 내 구분 점포의 임차권에 관하여 임대 분양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 분양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후 각 구분 점포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이다.

나. 피고들의 임대차계약 체결 피고들은 2010~2011 년 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금 액 단위: 원) 임대인 임차인 임대차 목적물 계약 일자 임대차 보증금 월 차임 ( 부가 가치세 별도) 원고 A 피고 D B2 층 J 호 2010. 12. 28. 52,274,000 882,000 망 K 피고 E 6 층 L 호 2010. 8. 16. 34,743,000 451,000 망 M 피고 F 6 층 N 호 2011. 1. 31. 34,743,000 451,000 2) 각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3 조 ( 임대차계약기간 및 권리의무) ① 본 계약에 의한 임대차 보장기간은 상가 개장 이후 10년으로 하며, ( 이하 생략) ③ 본 점포의 관리 및 영업과 관련된 운영은 관리 회사에서 진행하며, 임대인과 임차 인은 관리 회사가 제정하는 “H 관리운영규정” 을 준수하여야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건축물의 관리를 위해 관리 회사의 요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4 조 ( 월 임대료) ① 임 차인은 월 임대료로 이 계약서 제 1조 “ 임대차 부동산의 표시” 란에 정한 금액과 그에 대한 부가 가치세를 당월 분에 대해 당월 30일까지 임대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월 임대료는 계약 이후 최초 2년 간 동결하며, 2년 후 임대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④ 임 차인은 제 3조에 규정한 상가 개장 일까지 입 점하지 못할지라도 위 상가 개장 일로부터 기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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