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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113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137]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부천시 오정구 D빌라 나동 3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고, 2009. 11. 6.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F공인중개 사무실에서 임차인인 G와 피해자를 대리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4,000만원으로, 월임대료는 20만원으로 하되 매달 28.에 지급하고, 임대기간을 2011. 11. 28.부터 2013. 11. 2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임대차 보증금 4,000만원 중 3,000만원 횡령 피고인은 계약 당일인 2009. 11. 6.경 G로부터 계약금 400만원을 지급받고, 잔금 지급일인 2009. 11. 28.경 잔금 3,600만원을 지급받아 합계 4,0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4,000만원 중 3,000만원을 서울 H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다세대주택 신축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2. 월임대료 320만원 중 95만원 횡령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12. 28.경 위 임대차 계약에 따라 G로부터 월임대로 2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6.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320만원을 피해자를 대리하여 임차인인 G로부터 송금받아 보관하다가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320만원 중 95만원을 서울 H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다세대주택 신축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4,320만원 중 3,095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4607]

3. 사기 피고인은 2010. 5. 3. 09:50경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소재 국민은행에서 피해자 I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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