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54,274,069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갑 제14호증, 을 제8, 16, 23,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D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E 관리단으로부터 위 건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회사이다.
나. 피고 B은 2010. 2. 24. 원고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분(이하 ‘이 사건 1층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3. 물건의 표시 용도(업종): 문화 및 집회시설
4.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및 임대차 기간 구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금액 5억 원 8,450만 원(부가세별도) 임대차기간 제5조 제8항에 의한 10년간 제2장 임대조건 제5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⑥ 월임대료는 영업개시일로부터 부과하되, 2010년 10월까지는 초기 사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월임대료 4천만 원(부가세별도)을 적용한다.
제5장 계약변경, 해지 및 명도 제26조(계약 위반 시 해지)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잔금(제5조 제3항에 의거 증액되는 임대보증금 포함)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관리비(공과금)을 2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 제6장 보칙 제29조(부가가치세 및 연체료) ② “을”이 본 임대차계약에 의거 “갑”에게 지급해야 할 제납부금을 “갑”이 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시중은행(지방은행은 제외한다) 가계대출자금 평균 연체이자율을 감안하여 “갑”이 정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용 연체이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