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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5 2017가단13249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183,288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7.부터 2019. 1. 1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임대차 및 전대차 ⑴ 소외 C(원고 대표자)는 2011. 12. 22. 소외 D 등(이하 “소외인들”)으로부터 구리시 E 토지 등 6필지 및 그 지상 상가건물(F 아울렛)을 보증금은 4억 5,000만 원, 월임대료는 3,300만 원, 기간은 2021. 12.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당시 C는 소외인들의 동의 없이 임차목적물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고 전대ㆍ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소외인들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⑵ C는 남편 소외 G과 함께 아울렛 점포를 관리하기 위하여 2012. 8. 6. 원고를 설립하였다.

⑶ 원고는 2015. 1. 3. 피고에게 아울렛 점포 중 H호 1층 50평, 2층 50평(이하 “이 사건 점포”)을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 보증금은 1억 원, 월임대료는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월관리비는 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전대하였고(2013. 1.경 전대계약을 갱신한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의류판매 영업을 하였다.

나. 소외인들의 소송 제기 등 ⑴ C는 소외인들에게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2. 7. 30.부터 월임대료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일부 토지에 불법 건물을 신축하였다.

⑵ 소외인들은 2015. 6. 3. 원고, C 및 피고를 비롯한 전차인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36099)에 소를 제기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한편, C 등을 상대로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 및 월임대료의 반환, 피고 등 전차인들을 상대로 전대차 목적물의 인도 및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다만 전차인들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청구를 철회하였다). 소외인들은 위 소 제기 이전 2015. 5. 8. 피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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