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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23 2016고단254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3. 16:00 경 광명 시 C, ‘D ’에서 피해자 E이 눈썹을 붙이는 사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원 상당 검정색 지갑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10.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4. 12:40 경 천안시 서 북구 F, 5 층에 있는 ‘G’ 매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H가 가방 위에 올려놓은 지갑을 발견하자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주변이 혼잡하여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자신이 들고 있던 노란색 쇼핑백으로 위 지갑을 가리면서 피해자 소유 현금 7,0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80,000원 상당 위 지갑을 가져 가 시가 합계 7,280,000원 상당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각 진술 조서 (H, I)

1. 현장 CCTV 사진 자료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증거물 압수현장 사진, 피의 자의 미용실 작은방에서 발견된 지갑 및 주민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수법, 적발 경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동종 전과 없음), 피해 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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