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9.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734] 피고인은 2016. 11. 1. 15:39 경 부천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가 물건을 고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유모차 뒷 바구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귀금속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749] 피고인은 2017. 2. 9. 14:40 경 부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F가 카트에 가방을 올려 둔 채 야채 코너에서 장을 보며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16만원 상당의 MCM 지갑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855] 피고인은 2017. 3. 23. 16:15 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가게 앞에서, 피해자 I이 과일을 고르는 사이 피해자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있던 신용카드 및 현금 9만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손지갑을 몰래 꺼내
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313] 피고인은 2017. 3. 16. 11:40 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K 1 층 이벤트 홀에서, 피해자 L이 입고 있던 코트를 옷걸이에 걸어 두고 다른 옷을 고르고 있는 사이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코트에서 현금 12만 원 및 각종 신분증, 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닥스 여성용 장 지갑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병합된 사건의 증거들을 일괄 거시한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I, L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발생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