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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6 2019고합133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9고합133』 피고인은 2017. 10. 6. 17:1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역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15,000원 상당 지갑 3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9고합134』 피고인은 2018. 1. 14. 17:05경 서울 강북구 F, 1층 ‘G’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비치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3,700원 상당의 니베아 립케어 3개를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고합135』

1. 피고인은 2018. 6. 2. 14:00경 서울 서초구 I건물 지하 1층 J몰 K 매장에서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비치된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시가 32,000원 상당 메이블린 팔레트 1세트, 시가 19,000원 상당 레브론 립스틱 1개, 시가 9,500원 상당 갸스비 왁스 1통 등 합계 60,5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경 위 I건물 지하 1층 J몰 ‘M’에서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비치된 피해자 N이 관리하는 시가 25,000원 상당 여성용 손목시계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2.경 위 I건물 지하 1층 J몰 ‘O’에서 피해자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비치된 피해자 P가 관리하는 시가 15,000원 상당 3CE 벨벳 립틴트 1개, 시가 4,900원 상당 니베아 립밤 1개 등 합계 19,9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L,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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