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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24 2018고단128
절도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3, 4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판시 제 2, 5, 6, 7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8』 피고인은 2017.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5.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4. 23. 13:10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매장 3 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상호명 ‘F’ 매장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사이 매장에 진열된 시가 590,000원 상당의 여성용 자켓 1벌을 그대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6. 13:17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가 다른 고객을 응대하는 사이 시가 950,000원 상당의 거위 털 패딩 1벌을 그대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69』 피고인은 2017.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3. 피고인은 2017. 6. 6. 07:00 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팔도 비락 식혜 음료수 3개( 개 당 시가 900원) 합계 2,700원 상당을 피고 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8. 17:46 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L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4,000원 상당 고급 면장갑 7켤레, 시가 12,000원 상당 종합 풍선 6개, 시가 2,000원 상당 물병 1개,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717』

5. 피고인은 2018. 1. 5. 15:39 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 'O'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9,000원 상당의 여성용 패딩 점퍼 1점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3. 31. 15:00 경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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