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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123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9. 26. 13:57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디지털 매장 내에서 종업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5,850원 상당 ‘ 람보 르 기니’ 가방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 14:17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디지털 매장 내에서 종업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49,000원 상당 ‘ 람보 르 기니’ 헤드폰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25. 12:34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디지털 매장 내에서 종업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95,000원 상당 ‘ 골 전도 이어폰’ 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합계 549,85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간이 절도), E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CCTV 확보 및 분석)

1. 피의 자 착용 목걸이 및 소지 교통카드 사진, 피해 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0. 1.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6. 동종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으로 어렵게 생활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많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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