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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07 2016고정9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경 인천 중구 D 소재 E 내에서 피해자 C에게 “1,000 만 원짜리 번호계를 운영하려고 한다, E을 운영하는 F과 G 펜 션을 운영하는 H도 가입하였으니 사장님도 가입하라, 곗돈을 재 때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계원들 로부터 계 금을 불입 받더라도 순번이 도래하는 계원에게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경 인천 중구 D 소재 E 내에서 피해자 C에게 “1,000 만 원짜리 번호계를 운영하려고 한다, 전망대를 운영하는 C과 G 펜 션을 운영하는 H도 가입하였으니 사장님도 가입하라, 곗돈을 재 때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계원들 로부터 계 금을 불입 받더라도 순번이 도래하는 계원에게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계원 중 성명 불상 할머니가 처음부터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계원 중 H이 탈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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