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2.10 2016노2092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배임의 점에 대하여 계주는 자신이 징수한 계 불입금을 지정된 계원에게 계 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 타인의 사무 ’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이 사건에서 계주인 피고인이 계원인 피해자들에게 계 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 자기의 사무 ’를 그르친 것에 불과 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6. 27. 자 번호계를 신설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위 번호계를 끝까지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 금을 타게 하여 주거나 기존의 다른 번호계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계 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 바, 피고인이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 역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배임의 점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① 계주의 사무는 ‘ 계원들 과의 약정에 따라 지정된 곗날에 계원들 로부터 월 불입금을 징수하여 지정된 계원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 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의 나 계의 구조 자체만을 고려하더라도 계주의 사무는 계원들 과의 약정의 효과에 의한 계주 자신의 사무이지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계주의 임무 안에는 ‘ 계원들을 위하여 계 불입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이를 적정하게 지급할 의무( 계약상의 의무 내지 신의칙상 의무)’ 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 타인의 사무’ 와 ‘ 타인을 위한 사무’ 는 관념상이나 문리해석상으로도 명백히 다른 개념이므로, 비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