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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2 2017고단5385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경 ‘2013. 2. 25.부터 2014. 5. 25.까지 매달 25일마다 16회에 걸쳐 250 만원씩 계 불입금을 받되 계 금을 수령한 계원으로 부터는 40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 받고, 순번이 도래한 계원에게 4,000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 의 번호계를 조직하였고, 피해자 C은 16 번째 순번인 계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5. 경 1명의 계원을 제외한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 합계 4,270만원 (15 명 ×250 만원 13명 ×40 만원) 을 지급 받았으므로 16 번째 계원인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56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71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3,71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문답형 1회) 중 피고인 진술 기재 부분( 피고 인은, ‘8 번 또는 9번 계원인 D이 계 금을 탄 이후에 계 불입금을 내지 않았고 다른 계원들은 이후에도 계 불입금을 납부하였다’, ‘ 피고인이 2014. 5. 25. 경 피해자에게 560만원만 지급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1. 증인 C의 법정 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피고인이 계를 조직한 사실 및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고도 위 증인에게 계 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지만, 위 증인은 지병 등으로 기억이 온전하지 않아 세세한 부분에 관한 그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무 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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