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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8 2016가단53049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75,000불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의 대표자인 미합중국인 C은 자신의 지인이자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D으로부터 금원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5. 24. 피고에게 미화 1,000,000불을 이자는 연 12%, 상환기한은 2018. 5. 23.로 정하되, 계약 체결 1년 후부터 차입금을 중도에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여 대여(이하 ‘제1대여’라 한다

)하였다. 2) D은 위 C에게 추가 금원 대여를 부탁하였고, C은 2013. 8. 19. 피고에게 미화 500,000불을 이자는 연 12%, 상환기한은 2014. 8. 18.로 정하여 대여(이하 ‘제2대여’라 하고, 제1, 2 대여를 총칭하여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3)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채권자 C은 2015. 9. 1.자로 이 사건 대여에 대한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이를 그 무렵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4) 원고는 2015. 10. 19.경 이 사건 대여에 따른 원금 및 이자 전액의 상환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5. 10. 29.로 위 대여금 채무의 성립 및 존재를 인정하지만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한 2015. 12. 31.까지의 이자를 면제하고 2016. 1. 1.부터 연 5%의 이자를 적용하고, 상환기일을 2018. 5. 23.으로 연장해 달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5) 이에 원고는 2015. 12. 4.경 피고의 요청대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2015. 12. 31.까지의 이자를 모두 면제하고, 각 채무의 상환기일을 2018. 5. 23.으로 변경하여 주었다. 6) 그러나 피고는 2016. 1. 1.부터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 1.∼2016. 12. 31. 이자 미화 75,000불(= 이 사건 대여금 원금 미화 1,500,000불 × 연 5%)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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