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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2.17 2015가단99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4.부터 2015. 5. 1.까지는 연 5%의, 2015. 5.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가 2010. 12. 27.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피고는 원고가 아닌 C이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이라는 주장도 하는 것으로도 보이나, 을 7호증의 1부터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는 피고의 자백(2015. 6. 29.자 준비서면으로 제출된 답변서)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3부터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나. 판단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주장하는 2013. 6. 4.은 이 사건 대여금의 약정 시기 이후이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을 최고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2010. 12. 29. 4,000만 원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 또는 원고의 동거인이던 C이 4,000만 원을 D에게 대여한다고 하여 이 사건 대여에 관한 차용증을 돌려받은 후 위 대여금 중 4,000만 원을 그 지시에 따라 D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2) 판단 피고가 운영하는 E병원의 원무과장으로 일하던 F이 C로부터 이 사건 대여에 관한 차용증을 받아 폐기한 사실, 피고가 2010. 12. 29. D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D에 대한 대여를 이유로 위 4,000만 원의 D에 대한 송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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