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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134522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2015. 6. 11.까지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 표의 각 “개시”란 기재 날짜에 11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41,2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여금 및 이자 등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1) 원금 부분 원고가 2010. 11. 7.부터 2013. 7. 12.까지 위 표 기재와 같이 11차례에 걸쳐 피고 B에게 합계 41,200,000원을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각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각 대여’라 한다

)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그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뜻이 담긴 원고의 문자메시지가 2014. 11. 25. 이전에 피고 B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4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1. 26.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자 부분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여 당시 그 이자를 연 25%로 약정하였고, 그 각 대여일로부터 2014. 11. 25.까지의 이자액 합계는 위 표 기재와 같이 34,619,589원으로 계산되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2. 30.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씨티카드론 14,500,000원의 2014. 11. 17. 현재 이자율이 25.90%인 점,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여를 위하여 발생시킨 각종 금융기관 대출금의 이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걱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고에게 발송하여 그 지급을 독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대여에 있어 그 이자율을 25%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시 원고는 원고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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