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피고 C는 원고의 작은 아들(F)의 딸로서 원고의 친손녀이고, 피고 D는 친손녀사위이다.
나. 원고는 2015. 2. 3. 원고 명의의 G은행계좌(H)에서 1,0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 C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17. 3,000만 원을 피고 D 명의의 I조합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0. 28.경 피고 C로부터 액면 100만 원의 자기앞수표 20장을 교부받아 원고 명의의 G은행계좌(J)에 입금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2. 30. G은행에서 액면 2,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K)을 발행하여 피고 C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G은행 업무지원센터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2017. 12. 24.자),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 C가 원고를 찾아와 피고 D가 2015. 3.경 개업할 카센터 운영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여 피고 C에게 2015. 2. 3. 1,000만 원, 2015. 3. 17. 3,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이후 피고 C가 다시 원고를 찾아와 추가 대여를 요청하여 2016. 12. 30. 2,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이하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대여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하였다.
이후 원고가 피고 C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독촉하자 피고 C는 2016. 10. 28.경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여 변제하였다.
피고들은 부부 사이이고, 이 사건 대여금은 피고들의 공동생활과 관련된 일상가사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으로서 민법 제832조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존 대여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원인 가사 원고가 피고들에게 4,000만 원을 증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