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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6 2016가단1651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1.부터, 30...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원고는 피고 B에게 아래와 같이 대여를 하고 피고 B으로부터 진주 D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받고, 피고 C은 위 각 대여에 연대보증을 하였다.

대여일 금액 변제기 이율 담보 2015. 4. 10. 40,000,000원 2015. 10. 10. 연 25% 근저당권설정등기 2015. 5. 22. 30,000,000원 2015. 8. 21. 연 2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70,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1.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22.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5%의 약정 이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담보로 제공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담보가등기의 말소 및 원고가 신청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취하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담보가등기의 말소는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이후에야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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