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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5.29 2017가단129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12. 13. 피고 B에게 23,000,000원을 이자 월 500,000원, 변제기 2006. 3.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피고 C이 2005. 12. 13.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반환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2015. 11. 13.까지 발생한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 지급일 다음날인 2015.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고 있는 약정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 후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매월 5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오다가 2006. 11. 9.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서 대여원금을 20,000,000원으로 하는 별도의 차용증서(을 1호증)를 원고에게 작성해주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최초로 작성한 차용증서(갑 1호증)를 근거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판단

을 1호증의 기재 내용, 형식 등에 비추어 을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을 1호증이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가 변제되고 남은 대여원금에 관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인 2018. 5. 21.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매월 500,000원의 이자를 2006. 5. 13.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지급함에 따라 이 사건 대여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의 법률관계는 모두 정산되었고, 그 후 피고들이 지급한 이자는 이 사건 대여금과는 무관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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