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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6 2018노13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추행의 태양 및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함에도 벌금 1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방법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더하여 본다 하더라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해 선고를 유예한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선고유예를 제외한 형의 선고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필요적 병과를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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