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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5노268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외국인 근로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갑자기 손으로 엉덩이를 쓰다듬어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몹시 무섭고 수치스러웠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을 강력히 처벌해 줄 것을 희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원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제 1 항 제 3호에서 정한 ‘ 성폭력범죄 ’에 해당하는 강제 추행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면서도, 같은 법 제 16조 제 2 항에 따라 500 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하고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지에 대한 판단도 누락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은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은 형사 소송법 제 368조가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으므로(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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