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3. 23:10경 광주시 C건물 1층 계단에서 피해자 D(여, 30세)을 발견하고 그녀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세게 움켜쥐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추행의 정도, 강제추방을 당할 가능성 등을 참작)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국적, 추방가능성,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실효성 여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