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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16 2016노2051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10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폭행 치상죄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손상한 공용물 건의 가액이 크지 아니한 점, 도주를 시도할 당시 파출소를 떠난 거리가 30m에 불과 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2회, 벌금형을 5회 선고 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으로 여성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직권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에 정해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하였고,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지에 관한 판단도 누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은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은 형사 소송법 제 368조가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는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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