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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4 2020노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8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협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보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판단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에 관한 직권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정해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하였고,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도 누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은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368조가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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