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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05 2020노1482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결문 ‘ 양형의 이유’ 기 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성교 모습을 몰래 촬영한 후 친구에게 전송을 하고, 피해자 B와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F의 스마트 폰을 절취하여 알게 된 같은 피해자의 어머니 연락처로 전화를 하여 공갈행위를 하였다.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상해의 결과가 가볍지 않으며, 이 사건 피해자들 모두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당 심에 와서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원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점에 관하여 유죄 선고를 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에 정해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 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은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은 형사 소송법 제 368조가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도1596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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