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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5 2016노264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챔프카 월드시리즈 대회의 성공적 개최가 확실시되어 위 대회의 수익금으로 경기장 부지 매입 및 건설경비를 충당할 수 있었으므로 편취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하 ‘제1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이 2005. 4. 8. 확정된 사실, 또 피고인은 2014. 9.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하 ‘제2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이 2014. 9. 26. 확정된 사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죄 중 피해자 F, M, R에 대한 각 사기죄는 제1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범한 범죄이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죄 중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죄는 제1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부터 제2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범한 범죄인 사실, 제1확정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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