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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3가합544942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B, D, E, F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 B과 G 사이에 2008. 9. 26.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은 2009. 8. 7. 전주지방법원 2009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G는 2006. 12. 11.경 A의 이사로 취임한 후 2007. 2. 2.부터 2008. 9. 24.까지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원고는 2011. 1. 25.경 G를 상대로 G가 대표이사 재직 기간 동안 부당대출 취급 등에 적극 가담하여 A에 438억 2,700만 원의 손해를 가하였다며 위 손해 중 일부인 2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5. 25.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G는 2008. 9. 26.경 피고 B과 사이에 자신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8. 9. 26. 접수 제4851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B은 2008. 12. 29.경 H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H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8. 12. 29. 접수 제61769호로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H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0. 11. 29. 접수 제57758호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0. 11. 29. 접수 제57759호로 '2010. 11. 26.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C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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