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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23322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5. 26. 주식회사 D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는 2006. 11. 13. 피고 A과 사이에 자기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A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A 앞으로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98,55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C는 2007. 7. 27.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B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 앞으로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66,52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C 등 4명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단104256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3. 6. “C 등 4명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31,848,193원과 그 중 1,477,690,652원에 대하여는 2008. 6. 17.부터, 247,663,601원에 대하여는 2008. 6. 13.부터 각 2008. 12. 4.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무변론 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C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 주식회사 기업은행, 주식회사 I, J단체, K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성립 여부 ⑴ 관련 법리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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