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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6가합50868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573,416,196원 및 그 중 1,507,203,012원에 대하여는 2016. 6. 16...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자금 대출 및 피고 B의 연대보증 등 원고는 2009. 3. 12.부터 2015. 11.경까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와, 아래 표와 같이 총 8건의 자금대출계약과 신용카드발급계약에 따른 신용카드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피고 A의 각 대출금 채무를 아래 표 ‘보증한도(원)’란 기재 각 금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2015. 12. 16. 기준,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액은 합계 1,573,416,196원(= 원금 1,556,789,477원 = 각 자금대출 원금 1,507,203,012원 신용카드대출 원금 49,586,465원 이자 16,626,719원)이다.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증채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808,755,939원(= 원금 796,789,477원 이자 11,966,462원)이다.

피고 A과 피고 B의 재산처분 피고 A은 2015. 10. 22. 피고 건우철강 주식회사(이하 ‘피고 건우철강’이라 한다)와,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2번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건우철강,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건우철강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2015. 10. 22. 접수 제5403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공동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피고 B은 2015. 11. 6. 피고 건우철강과,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순번 3번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건우철강,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건우철강 앞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5. 11. 6. 접수 제32248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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