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11.04 2014고단3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10:30경 익산시에 있는 익산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상행선 남논산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단속경위서의 각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 전과 총 3회, 동종 누범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