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7.03 2015고단1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3. 5. 20:00경 논산시 연무읍 황화로 369에 있는 연무그린 관광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 646-16에 있는 동산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시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조회,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