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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7.03 2015고단1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3. 5. 20:00경 논산시 연무읍 황화로 369에 있는 연무그린 관광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 646-16에 있는 동산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시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조회,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았고, 판시와 같이 2014. 4.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아 판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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