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8. 31. 단속사건
가.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업주 E, 동업자 F, 주간 관리 종업원 G와 2011. 7. 18.경부터 2011. 8. 31. 20:30경까지 부산 수영구 H게임랜드'에서, 야간 관리 종업원으로서, 무등록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E, F, G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우연의 결과로 획득한 은으로 된 알과 은 책갈피 경품을 액면 금액의 10%를 공제한 개당 4,500원에 환전하여 주고 그 돈으로 다시 게임을 하도록 결과물을 재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F,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2011. 9. 5. 단속사건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I, 피고인 B은 J와 2011. 8. 29.경부터 2011. 9. 5. 20:00경까지 부산 수영구 K게임랜드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I에게 위 게임장에서 배출된 경품인 책갈피를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는 일을 하면 일당으로 10만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환전을 지시하고, 피고인 I은 다시 환전상인 J에게 환전 일을 하도록 지시하여, J는 위 게임장 근처의 L 상가 복도 출입구에서 불특정의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서 오락을 하고 경품으로 획득한 책갈피를 개당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