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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2고단5702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서울 종로구 D에서 “E”를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A, 피고인 B은 “E”의 종업원, F은 서울 종로구 G 2층에서 “H”이라는 상호로 환전소를 운영하던 사람, I은 위 환전소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C, J과 함께 2011. 4.말경부터 2011. 5. 12.경까지 위 “E”에서 전체 이용가 게임물인 오션시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경품으로 은 책갈피를 지급하고, F, I은 위 “H”을 운영하면서 E에서 손님들이 경품으로 받은 은 책갈피를 개당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J, F, I과 공모하여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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